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내달 종결…연말 1심 선고

法 "공판 한 차례 더 열고 변론 종결"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광주=오승현기자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광주=오승현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재판 변론이 내달 종결된다. 2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은 결심 공판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1일 전씨의 17차 공판을 열고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모두 최종 의견 진술을 희망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신청한 4명 중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본부 작전 처장이었던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 작전사령관 등 2명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종구 전 장관은 5·18 당시 육군본부 차원에서 헬기 사격을 하라는 작전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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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80년 5월25일 육군참모총장이 전투교육사령관에 하달한 3가지 지침(전투교육사령관 책임하에 작전 실시, 5월27일 0시 이후 실시, 양민 및 계엄군 희생을 최소화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직속 상관이었던 김재명 전 작전참모부장이 1995년 검찰에 제출한 “방송 종료 즉시 벌컨 위협 사격 실시로 위압감과 공포감 조성”이라는 경고문 등에 대해서는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육군 항공대 출신인 최해필 전 위원은 특조위 조사와 관련해 “조종사의 근무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본다. 대대장이 사격 명령을 했다고 해도 안전과 임무 성패의 모든 책임이 있는 조종사가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며 5·18 헬기사격과 관련해 소수 의견을 낸 이유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이날 결심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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