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로터리]이제는 스마트 국회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학 졸업 후 교사 생활을 접고 두 아이의 엄마로 살던 필자는 28세 때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대학원에 입학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너무 생소했던 원격탐사(remote sensing) 전공으로 석박사 과정을 거쳐 지난 1990년 ‘국내 최초’로 지구관측 위성정보 분야 1호 박사학위를 받았다. 필자에게 ‘최초’라는 단어는 도전이었으며 특별함이었다.

국회에서도 ‘최초’라는 단어는 특별하다. 2018년 당시 우리 당의 청년 국회의원은 현역 의원으로 처음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2020년에는 국회 역사상 최초로 안내견의 회의장 출입을 허가했다. 16년 전 안내견 출입 불허조치 사례가 있었지만 여야가 함께 시대착오적 규정을 바꾸자고 나선 덕이다.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 국회는 상대적으로 변화와 혁신에 소극적이었다. 이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분명해졌다. 올해 초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회의가 취소되고 국회 전반의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비대면 회의가 익숙해졌지만 필자도 8월에는 행사 개최 하루 전날 ‘국회 셧다운’ 조치에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한밤중에 회의 방식을 바꾸고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로 행사를 무사히 마쳤지만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은 이제 국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회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새로운 ‘스마트 국회’로의 변신이 시급하다.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은 회의 중에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공지를 했다. 그러나 화상회의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국회의원 가운데 누구도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 굵직한 업무들을 앞둔 시점에 언제든 집합이 제한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ICT 기반’의 장치를 마련해 의정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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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필자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이 온라인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대면 국회를 대비하는 첫 시작인 셈이다. 아울러 매년 국감에서 해외 출장과 병가 등을 핑계로 참고인의 불출석 사례가 반복됐는데 이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ICT를 통한 국회의 변화와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을 대변하고 우리 사회의 현상을 잘 반영해야 하는 곳이 국회다. 모바일 디바이스가 국민의 삶을 지배하는 포노 사피엔스 문명 시대에서 국회는 모범적인 ICT 기술의 수요처가 돼야 한다.

다만 화상회의·원격투표 등에 따른 여야 합의 과정이 약화하는 문제와 대리투표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또한 정치적 변수와 정무적 판단으로 스마트 국회 시스템 구축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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