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전생에 무슨 죄" 김수로 읍소 이틀 만에…권익위, 대관료 문제 시정안 발표

위약금·계약보증금 상한을 사용료 10~20%로 제한

권익위, 지자체·문체부에 개선 권고, 9월까지 이행 예정

앞서 김수로 “전생에 무슨 죄” 공연계 어려움 호소 화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인해 문화예술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장 대관 취소 시 예약금을 사용료의 10~20%로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공공문화시설 대관 관련 각종 청탁과 특혜 시비를 없애고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7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은 2021년 9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전국 문화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관이 시설 대관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빈약했고 대관 공고 시에도 공공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사전상담 및 대면 접수, 불투명한 대관자 심사 및 선정, 대관심의회 심사결과 미공개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수익배분 관점에서 사용료 추가 징수, 30~50%까지 계약보증금 요구, 사용일 이전 취소해도 총액의 100%까지 과도한 위약금 처리, 공공 문화시설이 면세 사업장임에도 부가가치세 징수 등의 문제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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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익위는 대관공고를 공고기간·심사방법·발표일정 등 국가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이어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협의나 대면접수를 지양하도록 했다. 또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취소하면 선납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위약금과 계약보증금 상한은 사용료의 10~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적극행정 차원에서 대관자에게 통상적 거래조건 보다 더 유리하게 정하도록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을 찾아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을 찾아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배우로 잘 알려진 김수로 더블케이 필름앤씨어터 대표가 20일 “공연하는 사람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힘듦이 찾아왔다”며 공연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공연예술 현장을 방문해 공연예술계 종사자의 어려움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허지혜 연극열전 대표는 “거리두기가 맹목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효과와 목적이 중요한 것인지, 후자라면 정확하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지 의사소통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대관료 문제는 처음 듣는데 대단히 불합리한 것 같다”며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문화시설 대관제도 개선 사항이 정착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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