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당강제 하차 과정서 경찰 할퀴었다면, 법원 “공무방해죄 아냐”




부당하게 차에서 내리라는 교통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팔을 할퀴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나 교통경찰 B씨의 대처가 다소 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가 사건 과정에서 실제로 B씨를 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교대역 인근 사거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렸다. 당시 교통 정리를 맡고 있던 모범운전자는 A씨에게 해당 차선에서 좌회전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이에 A씨가 그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횡단 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1차로로 차량을 옮기자 교통경찰 B(36)씨가 A씨 차량을 가로막고 직진을 명령했다. A씨는 이를 피해 좌회전을 하다가 범퍼로 B씨를 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또 B씨가 좌회전하는 본인 차량을 잡고 계속 따라오며 운전석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그의 얼굴과 팔을 할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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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씨의 부상이 차량 충돌이 아닌 실랑이 과정에서 입었다고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좌회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위치에 서 있던 것인데, 이미 1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이 좌회전할 수 없도록 경로를 차단해야만 할 공무상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지나 운전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으나, 이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운전자를 강제로 차량에서 이탈시킬 권한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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