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할 때 현역 근무경력 등에 과도한 배점을 부과해 만기로 전역하지 않은 사람이 차별 받는 선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5조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할 때 임기제나 명예진급 등 만기로 전역하지 않은 사람이 만기로 전역한 중령에 비해 불합리한 점수 차이 등으로 차별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국방부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대해 “중령으로 만기전역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현역복무실적평가 시 배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임기제 중령 등은 대대장과 같은 부대지휘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복무 및 잔여근무 경력평가에서 만기로 전역한 중령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그 차이는 필기시험 등을 통해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했다. 다만 직무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둔 입법 목적과 수단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이 규정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담당 선발이 진급형태와 유형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고용영역에서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만기로 전역한 중령에 대한 배점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과도하게 부여됐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러한 불리함을 만회할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의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선발의 경우 지휘관, 필수참모직위 이수 여부에 따라 같은 배점을 부여하고 자격증 등을 통해 그 불리한 요소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경우에도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