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장 "삼성증권 신속 조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답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의혹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헌 금감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016360)을 신속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종합감사(23일) 전에 삼성증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요청에 “최대한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하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에 대해 이해 상충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이 의결권 확보에 실패한 주주의 정보를 삼성증권이 건네받아 의결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고, 윤 위원장은 “그런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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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은 ‘최대 업무 정지까지 가능한 심각한 위법 사항인 것도 맞지 않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을 동원해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조사를 나가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르다고 본다”고 언급하면서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에 대해 이해 상충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 외 계열사 임원들에게 수십억원의 신용대출을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통과된 후 주식매수청구기간(2015년 7~8월)에 제일모직 주가 관리를 위해 시세조종성 주문인 ‘고가 매수 주문’을 다수 낸 의혹 등을 함께 제기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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