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낙연 "어제 윤석열 보니 검찰 통제 절실…공수처 설치 시급"

"법무장관 부하 발언 등 국감 태도

공수처 설치 정당성·절박성 입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며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 절실해졌다”고 23일 주장했다.


앞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난 19일 라임 사태 및 장모·아내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했다. 또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안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하에 (검찰은) 외벽을 치고 외부 감시를 피해왔다”며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또 이 대표는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은) 더 분명해졌다.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어렵다고도 확인했고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며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이후 입법 절차(공수처법 개정)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김경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