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에게 정류장 이름을 개방한 뒤 사용료를 받는 등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한 울산시와 경기 안산시가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대상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 확보와 체납액 방지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징수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15개를 선발하고 대상에 울산시와 안산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정책으로 대상을 받았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희망하는 정류장 이름을 시내버스 정류소에 병기하고 해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교통시설 개선정책에 활용하는 방안도 세밀하게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무원 연구모임을 통해 각종 사례분석과 법률자문을 진행해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산시는 기존 송전철탑에 대해서만 부과되던 점용료를 송전선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5년 내의 부과대상에 대해 적극적인 부과와 소송을 통해서 286억원의 세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매년 30억~50억원의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대상과 최우수상에 선발된 사례는 다음 달 개최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소개된다. 세출절감 및 세입증대 등의 사례들과 함께 대통령 표창과 교부세 인센티브를 놓고 경쟁한다. 최종 선정작은 전국 지자체에 모범사례로도 전파된다.
행안부는 세외수입 확보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1·2차 심사 모두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외부 전문가의 심층심사를 거쳐 총 107개 지자체 중 15개 지자체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행정 현장에서 직원들이 땀 흘려 발굴한 우수한 사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혁신의 성과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