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차명진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원고가 탈당 권유 의결 이후 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차 전 의원의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판결이다.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 한 방송에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차 전 의원은 당 긴급 최고위원회를 통해 제명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