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노무관리 상담센터는 기장군과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협력사업이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이 경비원 노무관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직접 공동주택을 방문해 경비원 노무 관련 제도, 직원관리 필수서류(근로계약서 등) 작성요령, 임금 및 휴게시간 등 경비원 관리 준수사항, 법정 의무교육 안내, 사업주 정부지원제도 안내 등의 상담지원을 한다.
기장군은 공동주택 상담신청 접수·관리 및 기타 행정지원을 통해 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구할 예정이다. 경비원 노무관리 상담센터는 올해 11월부터 매년 상시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기장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을 채용할 경우 대부분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경비원 고용 관련 법적 준수사항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 공동주택 경비원 노무관리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경비원들에 대한 올바른 노무관리 뿐만 아니라 경비원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