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이버사기 병합 수사, 메신저·몸캠 피싱 등으로 확대

새로운 유형 사이버 범죄 등장해 지침 개정




경찰이 사이버사기 사건을 수사할 때 관할 경찰서가 병합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인터넷 물품 사기, 게임 아이템 사기 등만 병합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범위를 늘린 것이다.

경찰청은 2016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사이버사기 병합 수사를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등 전체 사이버사기 범죄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사기는 사건 관할이 불분명하고 소수 피의자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생기는 경향이 있어 범죄에 이용된 계좌 개설지 관할 경찰서가 관련 사건을 병합 수사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사기가 계속 등장해 지침을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현장 사이버 수사관들의 의견을 청취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사건병합 지침 규칙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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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또 무계좌 송금, 무점포 계좌개설이 일반화한 현실을 반영해 병합 수사 경찰서를 기존 ‘계좌 개설지’에서 ‘피혐의자(계좌, 전화번호, ID명의자) 주소지’ 관할서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찰청 측은 “사건 처리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집중교육을 거쳐 내년 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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