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다 풀기로 했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서둘러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내놓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전세 위주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기존 규제 완화 없이 숫자만 맞춘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공공임대, 3개월만 비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
국토부는 공공임대의 공실 개념을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바꿔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임대는 6개월간 비어 있으면 공실로 분류하지만 정부는 이를 3개월로 단축하고, 이를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 희망자에게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000가구이며 그 중에서 서울에만 4,900가구가 있다. 서울에서도 강남구에 198가구, 송파구는 263가구, 강동구엔 356가구가 3개월 이상 비어 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례에 정해지다 보니 강남권 공공임대는 임대료 수준이 높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임대료를 낼 형편이 되는 입주자를 찾지 못해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생기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이들 공실을 전세로 전환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하면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입임대는 일반·신혼·청년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엔 소득 수준을 따져 저소득자가 입주하게 한다. 거주 기간은 4년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도 기존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한다.
<최장 6년간 시세 90%에 살 수 있는 공공전세>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한 1만3,000가구다. 기존 매입임대나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은 월세 형태로 공급됐으나 이를 전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는 매입약정방식 위주로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형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행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기존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 등이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설되는 공공전세는 다르다.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상대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민간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와 별개로 매입약정을 통해 2022년까지 신축 공공임대를 전국에 4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만1,000가구, 2022년엔 2만3,000가구다. 수도권엔 3만3,000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서울 물량은 2만가구다.
<빈 상가·호텔도 1인가구 공공임대로>
국토부는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 만든 뒤 1인가구 등에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LH 등이 빈 건물을 구입해 주택으로 개조하는 ‘공공주도형’ 사업과 민간업자가 계약을 맺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서 LH 등에 매각하는 ‘민간참여형’ 등 두개 유형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공공임대는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로 공급된다. 준공된 건물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도 용도전환이나 설계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주거용 용적률보다 기존 용적률이 높은 건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규모 건물을 30가구 미만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할 때 주차장 증설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건물에서는 입주자 자격을 자동차 미소유자로 제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