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16개월 입양아' 부모 기소의견 송치…母는 학대치사·父는 방임

16개월 입양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입양 후 한달부터 학대한 것으로 조사

이전 신고내용도 재수사해 기소의견 송치"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학대 끝에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의 부모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이가 병원에서 숨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오전 생후 16개월 영아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엄마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의 엄마는 A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방임(아동복지법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양의 아빠에 대해서는 방임과 방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의 수사 결과 A양의 부모는 지난 2월 A양을 입양하고 약 1개월 후부터 각종 학대와 방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동안 어린이집 병원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및 피해아동 진료기록 분석, 부모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아동보호전문위원회와 소아과전문의의 자문 등을 거쳐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의 아빠가 학대가 일어났을 당시 직장에 출근한 상태였기 때문에 학대를 직접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경찰은 A양의 아빠가 A양을 방임하고 나아가 엄마가 저지른 방임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아빠가) 엄마와 함께 아이를 방임할 때도 있었고 엄마가 방조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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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3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 양천경찰서를 16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3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 양천경찰서를 16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경찰은 앞서 있었던 세 번의 아동학대 신고 내용을 재수사한 결과를 이번 송치에 반영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경찰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최초 신고는 아이의 몸에 멍이 들어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증거 입증이 어려워 기소의견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지난 5월, 6월, 9월에 어린이집 교사와 소아과 의사 등은 A양에 대한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혐의를 찾지 못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이 당시 수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감찰을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A양의 부모가 주택청약 점수에 가점을 받으려고 입양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부모는 주택도 소유한 것으로 안다”며 “예전부터 입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서로 해 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A양이 병원에 올 당시 복부와 뇌에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양의 부모를 입건해 수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A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부검 결과를 내놓으며 A양의 엄마는 지난 11일부터 구속 수사를 받아 왔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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