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19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용도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소상공인이 재난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등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