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인구감소지역 지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는 19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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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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