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19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