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조성욱 "대한항공-아시아나 M&A, 경쟁 제한성 등 살필 것"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어떻게

독과점 폐해 등 다각적 분석 예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해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른 기업결합 신고와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 위원장은 항공 독과점 우려에 대해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해당 기업결합의 경우 반경쟁적인 효과, 소비자 피해,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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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려는 전면 개편”이라며 “공정위가 추구하는 방향은 공정한 경제 기반 위에 혁신 성장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공정거래법이 새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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