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해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른 기업결합 신고와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 위원장은 항공 독과점 우려에 대해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해당 기업결합의 경우 반경쟁적인 효과, 소비자 피해,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려는 전면 개편”이라며 “공정위가 추구하는 방향은 공정한 경제 기반 위에 혁신 성장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공정거래법이 새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