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1 딸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교육청 "딸이 원적학교로 돌아가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상피제 위반

광일고 '해당 교사 재단 내 중학교로 전근 계획'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정문 앞. /연합뉴스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정문 앞. /연합뉴스



고등학교 1학년 딸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시킨 광주지역 고교 교사가 교육 당국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학교는 최근 교육 당국이 상피제(교원의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를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거짓으로 보고해 파문이 예상된다.

2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인 광주 광일고 A 교사는 지난 4월 초 광주 B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신의 딸을 광일고로 전학시켰다. 교육 당국이 2018년부터 엄격히 적용하는 상피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교육 당국은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딸의 내신 사건’ 이후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을 경우 부정시험 등 교내 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피제를 강화했다. 시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인사 관리 계획에 따르면 사립고교의 교원은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해당 학교는 지난 9월 7일 시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상피제 위반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고 답신해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A 교사 딸이 재학 중인 것은 사실이다”라며 “A 교사를 내년에 같은 재단 소속인 중학교로 전근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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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딸을 전학시킨 것은 내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교육자로서 대단히 부도덕하다”며 “허위보고를 한 해당 학교에 대해 행·재정 제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 교사가 같은 재단 소속 중학교로 전근하는 것보다는 딸을 원적학교로 전학시키는 게 상피제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딸을 원적학교로 전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학교 또 다른 교사는 2018년께 자신의 딸이 이 학교에 재학 중,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터지자 중학교로 전근 간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현재 졸업해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지 학교(비평준화학교)인 광일고는 시 교육청 일괄 배정 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지원 의사에 따라 정원(1학년 54명·2학년 96명·3학년 64명)을 채운다. 광주지역 일반계 고교에서 해당 학교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전학이 가능하지만 해당 학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은 불가능하다. 내신 1등급(전교 4% 이내)은 1학년은 2명, 2학년은 4명, 3학년은 2∼3명가량이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장덕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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