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주호영, 공수처법에 "'무소불위의 독재'..'부동산 3법'처럼 실패 없어야"

"거부권 남용은 민주당도 마찬가지"

주호영(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호영(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독단으로 개정하려 하자 이를 두고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에 다름 아니”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시한을 정해놓고 공수처법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겠다고 엄포를 하는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이 냉정을 되찾아서 국가 수사기관의 구조를 변경하고 그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는 일에 ‘부동산 3법’ 사례처럼 실패가 없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위헌성 시비가 있어 현재 위헌 소송에 있을 뿐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라며 “법에 있는 조문 하나하나조차 우리 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질책했다. 또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야당 몫의 추천위원 두 자리를 주고 ‘두 사람 다 동의하지 않으면 출범은 없다’고 했지만 이제 겨우 한 번 추천위원회를 했는데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에 다름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꽃이 피기는 어려워도 지기는 잠깐이라는 시가 있다”며 “우리나라 사법·수사체계 이런 것들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 그나마 안정된 것인데 여기에 검증되지 않고 여러 법적 문제가 있는 공수처를 가지고 와서 공수처장마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하겠다면 그것은 국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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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의 중요수사에 일일이 무리하게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남용해 막듯이 공수처가 그런 기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야당이 남용했다고 말하는데 한 차례 있었을 뿐이고 거부권을 남용한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훌륭한 사람을 많이 추천했는데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서는 자기들이 한 것은 이야기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비토권한인데 우린 후보자의 명예를 생각해서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을 뿐, 하나하나 밝히면 최고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알 것”이라며 “겁박에 가까운 태도로 거부권을 회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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