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서 특검 "준법감시위 진정성 의심돼"

특검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거짓 주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 강백신 부장검사는 “재계 1위인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일방의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히 확인된다”면서 “피고인들은 본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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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 초 출범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지만, 상고심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나 형량 증가가 불가피하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뇌물액 일부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특검이 이에 반발하면서 재판은 9개월 넘게 멈춰 있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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