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척추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1년 연기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척추 MRI 급여화는 이달 시행을 목표로 의료계와 협의해왔다.
복지부는 연기 시행의 이유로 “척추 MRI를 찍는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의료계와 급여화 협의가 지연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급여화 일정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척추 MRI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21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고, 대신 내년에 급여화하기로 했던 두경부 초음파 등에 대해서는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했다”며 “시행 계획을 세웠지만, 세부 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상복부·하복부·비뇨기·남성생식기·여성생식기·안과 초음파와 뇌혈관·두경부·복부·흉부 MRI를 급여화 했다. 종합병원급 2·3인 병실과 병원급 2·3인 병실 사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하지만 뇌·뇌혈관 MRI는 급여화 이후 촬영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되자 보험 적용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6월 말 현재 준비금은 16조5,000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추진해 2023년도까지 준비금을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