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 내부에 이어 전국 가장 큰 규모의 법조인단체에서도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서 성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을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장을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징계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한 개인저보 불법 수집,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 방해, 적법한 감찰을 거부하는 행위,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회장은 “물론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