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안 PD와 김 CP를 비롯한 함께 기소된 기획사 임직원 2명의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이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원을, 김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 밖에 보조 PD 이모 씨에게는 1,000만원, 기획사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다른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이후 안 PD 등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투표 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연습생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Mnet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금번 재판을 통해 공개된 모든 피해 연습생분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