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세번째 명도집행이 이뤄졌지만 화염병을 던지는 등 교인들의 거센 저항에 결국 7시간 만에 집행이 중단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은 26일 오전 1시20분께 사랑제일교회 시설과 땅에 대해 명도 집행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법 집행 인력 57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경찰력 5개 중대 300여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집행 인력 등에 따르면 교회 시설을 지키던 교인 등 40여명은 집행 인력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몸에 인화 물질을 뿌렸으며 화염방사기를 동원해 저항했다.
언론보도가 나간 뒤 교회 측은 ‘화염병을 던지고 화염방사기를 사용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집행 인력 쪽이다’고 밝혀 왔으나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일부 교인들은 화염방사기를 사용하고 집행 인력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집행 인력 일부가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경상 포함 부상 인원은 20명 내외”라고 밝혔다. 이외 소방 당국에 따르면 교인 1명도 집행 과정에서 이송됐다.
양측의 대치 끝에 7시간 만인 오전 8시30분께 조합 측은 명도 집행을 중단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교인들의 폭력 저항이 거세 북부지법, 서울시 등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강제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집행을 방해한 인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장위10구역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화염병 투척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종암경찰서 인력 18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5월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다. 조합은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과 충돌하면서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