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최인호 "尹 직무배제 효력 중단, 징계사유 판단한 것 아냐"

"판사사찰·언론사주만남은 국민 바라는 검찰개혁과 거리 멀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한 것을 두고 “법원 결정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당한지, 적절한지를 판단한 게 아니다”라며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대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4일 징계위원회가 엄중하게 징계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예정됐던 징계위 개최가 4일로 연기된 데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연기해달라고 한 것을 법무부가 수행한 것”이라며 “4일 징계위가 열릴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판사 사찰이라든지 언론 사주와의 만남 등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과 거리가 멀다”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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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론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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