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 제도를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 외통위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 합의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를 두고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반발하며 개정안 처리 직전 회의장을 나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이번 개정안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개선촉진법’이며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상임위 의결 취지대로 국민들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남북간 합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의결 취지를 받들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