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일 윤석열 징계위 확정…법무부, 尹측 연기 신청에 "무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변경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이에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 연기 요구와 관련해 “근거에 없는 요청이며 이미 기일을 한 번 연기한 바 있어 무리”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검사징계법 26조에는 서류 송달과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지난 2일이 첫 기일이었고 그로부터 5일 전에 이미 공소장 부본과 1회 기일을 통지한 상태”라며 “당사자 요청으로 기일을 연기한 것이어서 연기된 날짜에서 다시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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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무부는 예정대로 오는 4일에 징계위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징계위는 검찰총장이 대상이어서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은 심의에서 배제되며, 징계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징계위원을 지정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외에 나머지 위원 5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을 비롯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혐의자(윤 총장)는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을 하면 위원회는 출석 위원 과반 찬성을 통해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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