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힘, 김종인 독려에 중대재해법 입법 속도 내나

김종인 "메세지 내도 후속 입법 노력 드러나지 않아"

임이자 "재계와 노동계 의견 들으며 적극 논의할 것"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이자(오른쪽) 소위원장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이자(오른쪽) 소위원장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논의에 힘을 보탠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 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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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앞에서 메시지를 내도 후속 입법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 의원은 “김 위원장이 법을 제정하자고 했고 이제 법안을 발의했으니, 재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들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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