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논의에 힘을 보탠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 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앞에서 메시지를 내도 후속 입법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 의원은 “김 위원장이 법을 제정하자고 했고 이제 법안을 발의했으니, 재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들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