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상장기업들 “경제3법, 회사 경영보다 지분 방어에만 힘쓰게 해”

한국상장사협·코스닥협회 경제3법 반대성명 잇따라 발표

“경영 집중 못하고 투기자본과 싸움에만 힘쓰게 돼”

“부작용 막을 최소한의 보완장치 필요하다” 호소

21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맞은 9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21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맞은 9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을 대표하는 두 협회가 10일 상법 등 ‘경제3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내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코스피 상장사들의 협의체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상법, 공정거래법 및 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3법의 9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통과된 경제3법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기업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이번 법 개정으로 상장회사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쓸 여력을 투기 자본의 방어에 소모하게 만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재벌의식과 반기업정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재벌 개혁을 기업 옥죄기를 통해 해결하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어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조속히 개정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추가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협의체인 코스닥협회도 “국회와 관계기관 등에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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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다중대표소송은 주요 선진국조차 제도 남용 및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남소 방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K-스탠다드’라는 이름 아래 도입되었다”며 “코스닥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자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협회 측은 또 “해외 경쟁업체의 경영마비 목적의 악의적 소송 제기 등으로 코스닥 기업들의 해외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코스닥협회 역시 “이번 법 개정으로 코스닥 기업이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고 투기 자본과 적대적 세력의 방어에만 힘쓰게 됐다”며 “부작용을 막을 최소한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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