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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대통령 "공수처 출범 길 열려 다행...새해 벽두 출범 기대"

"늦었지만 약속 지켜 감회 깊어"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약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내년 초 공식 출범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의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성역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하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비판하면서 “늦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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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이 시작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이 시작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이날 오후 2시 반께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에 찬성하지 않아도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수처 출범이 내년 1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후보 2인을 선정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공수처법 처리가 여당의 일방적 추진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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