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범 추진 제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통과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법적 근거 마련

메가시티추진TF 운영…선제적 대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역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 셈이어서 동남권이 메가시티로 나아가는 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0일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광역권으로 평가받는 동남권이 이번 개정을 통해 메가시티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앞으로 경남, 울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연대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우선 전국 처음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범 실시 추진을 제안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메가시티추진 전담팀(TF)을 지난달 16일 구성해 향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법·제도, 지원조직, 대외협력 등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시범 추진하기 위해 각종 조례 제·개정안,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및 기본계획 초안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부·울·경 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을 구성하고 각 시·도 연구원의 통합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부·울·경 협력 네트워크도 촘촘히 형성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이를 위해 부산시는 자치분권과장을 단장으로 본청과 시의회 관련 부서 팀장 13명이 참여하는 협업 TF를 이달 중 구성한다. 특히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개정 법률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 등 의견 수렴도 병행해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로 했다.

동남권은 수도권에 이은 제2의 경제규모를 가졌으며 국제적인 메가시티리전(MCR)의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도 수도권과 더불어 잠재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권역이라고 부산시는 보고 있다.

변 대행은 “대도시 인프라를 가진 부산과 경제중심지 울산, 산업단지 집적지의 경남이 힘을 합친다면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며 “가덕 신공항 건설 특별법추진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집중함으로써 동남권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울산시와 경남도와 함께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3월 최종보고회에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공동 추진 프로젝트와 세부과제를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