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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신고가에 이건희 회장 주식 평가액 사상 최고 22조…상속세만 10.8조

지난 9일 역대 최고 주식재산 기록

전자와 생명, 물산 등 평가액 22조

삼성가가 내야 할 상속세만 10.8조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9일 고(故)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 재산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주식가치는 이달 9일 기준으로 22조 1,542억 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액을 새로 썼다.

이 전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네 곳에서 보통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도 보유중이다.


9일 기준으로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2억4,927만주로 9일 종가 7만3,900원을 적용한 주식가치는 18조 4,212억 원이었다. 여기에 삼성생명(4,152만주) 3조142억 원, 삼성물산(542만주) 6,755억 원, 삼성전자 우선주(62만주) 414억 원, 삼성SDS(9,701주) 17억 원까지 더하면 총 22조 1500억 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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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이달 들어 1일 20조6,105억 원에서 2일 21조793억 원, 3일 21조1,296억 원, 4일 21조5,580억 원, 7일 21조 8,801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후 8일 21조 5,900억 원으로 잠시 떨어졌다가 9일에는 전날 대비 5,642억 원(2.6%) 올라 22조1,500억원을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지분을 상속해야 할 삼성가가 내야 할 상속세 규모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부담해야 할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는 이 전 회장 사망 전후 2개월의 시가 평균 금액을 적용해 계산된다. 특히 최대주주이던 고인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와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적용되는데, 이렇게 하면 상속인들의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은 주식평가액의 약 60%에 달한다.

오일선 CXO연구소 소장은 “이 전 회장의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는 공식적으로 지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시가 평균 금액으로 결정된다”며 “지난 8월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평균 주식평가액은 18조 5,757억 원이어서 10조 8,000억 원 상당을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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