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재계 "우려했던 일 터져...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필요"

[상법 바뀌자마자 외국 투기자본 공습]

"화이트박스 사례는 시작에 불과"

'규제 3법' 보완대책 마련 시급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화이트박스어드바이저스가 LG그룹의 계열 분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자 기업들은 “우려했던 바가 일어나고 말았다”는 분위기다. 지금이라도 ‘기업 규제 3법(상법과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보완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제정을 추진할 때부터 재계에서는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3%가 넘어가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외국계 투기 펀드나 적대 기업이 연합해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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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 때 ‘6개월 의무 보유’ 조건을 피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의 ‘제542조의 6 제10항’은 상장사 주주가 지분 1~3%만 확보하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주주 제안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제 주식을 사들이고 단 며칠 만에라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해졌다”며 “화이트박스 사례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등 의결권, 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포함한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글로벌 주요 국가는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나 경영인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차등 의결권을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보호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A주와 B주의 의결권이 각각 1개와 10개로 구분돼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30%도 안 되는 지분으로 절반이 넘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같은 비상시 기존 주주들이 시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포이즌필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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