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학원총연합회 측 '집합금지 효력 정지' 신청 기각

법원 "원격수업 가능…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단정 어려워"

지난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연합뉴스지난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정부가 내린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학원총연합회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한국학원총연합회 등이 지난 8일과 10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연합회는 방역 당국이 평등과 비례의 원칙을 어기고 학원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회는 “학원은 영업이 허용되는 다른 다중이용시설(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목욕장 등)에 비해 감염 위험성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다”며 “학원의 영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해 신청인들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에 법원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격수업은 여전히 허용된다”며 연합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방역수칙을 준수하더라도 한정된 실내공간인 학원에서 학생이나 강사의 확진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14일 수도권 학원 원장 등이 모인 ‘코로나 학원 비대위’(가칭)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총 187인이 참여했으며 총 청구금액은 9억3,500만원에 이른다.


한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