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文 '임대료 공정성' 질문에 ‘면제법’으로 답한 與…“나중에 더 올리진 않을까요?”

文 “코로나로 영업 못하는데 임대료 공정한가”

與 ‘집합금지’ 소상공인에 임대료 면제 법 발의

지자체도 임대료 인상폭 5% 제한·납부유예 화답

“임대료는 임대인 재산”…‘재산권 침해’ 우려 나와

“시장 가격 통제할 경우 임차인에게 전가”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문제를 제기한 지 하루 만인 15일 정부와 여당이 ‘임대료 경감 조치’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1,000명대로 치솟자 다급히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다소 크다”며 “이런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문 대통령이 전날 제기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금지되는 경우 (소상공인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라는 물음에 적극 답하고 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해 문 대통령의 문제제기에 코드를 맞췄다. 이 의원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경우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한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집합 제한’에 해당하면 임대료을 절반 경감하도록 했다.


임대료 경감법을 지난 9월 발의한 이성만 민주당 의원도 15일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줄어들 경우 임대료를 30% 감액하게 하는 내용의 법을 내놓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재난시기 상가임대료감면법’을 발의한다고 밝히며 논의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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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박수 속에 연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지난 10월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박수 속에 연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다만 민주당 법안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못 박을 경우 헌법 상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임대료를 통제할 경우 차후 임대료를 더 올려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민주당의 ‘임대료멈춤법’에 대해 “임대료도 임대인 재산인데 개인의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진단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부채로 생활하는 임대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법으로 만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고 짚었다.

단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리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 교수는 “임대료도 결국은 시장가격인데 임대인들이 이를 임차인들에게 결국 전가하리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서울 중구 통일상가 의류매장들이 휴가철을 맞아 문이 닫혀 있다. 서울시는 통일상가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상인 부부 2명이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이호재기자지난 8월 서울 중구 통일상가 의류매장들이 휴가철을 맞아 문이 닫혀 있다. 서울시는 통일상가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상인 부부 2명이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이호재기자


행정안전부도 지하상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임대료 납부 1년 유예와 임대료에 대한 연체료 절반 수준 인하를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부동산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만큼 임대료를 올려 계약하게 된다”며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영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비용이 다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 인상 폭이 전년 대비 5%로 제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료가 전년 대비 5%보다 더 오를 경우 5% 이상분의 최대 70%를 감액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최대 100%까지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 횟수가 최대 4회에서 최대 6회로 확대된다. 지자체의 시설 공사 등으로 임차인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료를 감경해준다. 기존에는 임대 기간 연장만 가능했다.
/김인엽·이지성기자 inside@sedaily.com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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