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6월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서 취사·야영·상행위 전면 금지된다

개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서울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 설치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을 금지한다는 안내문과 테이프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서울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 설치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을 금지한다는 안내문과 테이프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놀이터 등 모든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 시설을 훼손하거나 취사·야영·상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 공포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 시설 내에서 안전 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제한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어린이 놀이 시설 내 제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위법에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 시설을 훼손하거나 취사·야영·상행위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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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법에서 정한 행위 외에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등도 추가로 금지할 계획이다. 추가 금지 행위는 향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법은 또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점검·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안전검사 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전점검 담당 업체가 안전검사까지 하면 검사가 부실해질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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