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연말정산·정부24·국민신문고서도 민간전자서명 쓸 수 있다

행안부·9개 전자서명사업자 21일 협약 체결 체결…공인인증서 폐지 따른 후속 조치

한 시민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고 있다. /연합뉴스한 시민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민간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용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비롯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에서도 기존의 공인인증서 이외의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보안성과 안전성 등이 높은 민간전자서명 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 통신사PASS(ATON,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9개 민간전자서명 사업자를 시범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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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해 추가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받아들여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 인증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이날 9개 민간전자서명 시범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도입하면서 새롭게 구축한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서비스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본인확인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도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정부·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하여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이 공공웹사이트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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