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서비스 제공’…중기 4,000개 등쳐 170억 사기 일당 기소

“자부담금만 내면 대기업 수준 복지서비스 제공하겠다”

미공인 민간자격 허위광고로 428명에게 22억원 챙기기도

서울동부지검. /연합뉴스서울동부지검. /연합뉴스



복지지원사업에 가입만 하면 정부·지자체의 지원금을 더해 주겠다며 중소기업 4,000여 곳을 상대로 사기를 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김형주 부장검사)는 정부 지원 복지사업을 가장해 자격증 사기 및 복지서비스 사기 행위를 벌인 혐의(사기·자격기본법 위반 등)로 주범 A(45)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기업복지’라는 공공기관 유사명칭의 단체를 설립한 뒤 정부 지원 복지사업을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가입 후 자부담금만 내면 대기업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해 4,020개 업체로부터 약 148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근로자 1인당 자부담금 20만원만 내면 290만원 상당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에게 홍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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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공인받지 않은 ‘기업복지지도사’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해 피해자 428명으로부터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2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기업복지지도사를 모집하기 위해 ‘한국기업복지지도사협회’, ‘중소기업복지지원단’ 등의 단체를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기업복지지도사 자격이 공인 자격이고 기업 복지 관련 국내 유일의 자격이며, 복지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자격”이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기업복지지도사들을 ‘지원팀장’과 ‘사업부장’의 구조로 관리하며 지도사 모집 수당과 가입업체 영업수당을 미끼로 신규 지도사와 복지몰 가입업체를 모집하게 해 2차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복지몰 가입비에 비해 훨씬 높은 단가의 서비스를 약속하고 가입업체를 모집해 온 지도사에게는 모집수당까지 지급해야 해 외부 지원금 없이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나중에 들어온 가입비로 앞서 가입한 업체의 복지서비스 대금을 충당해야 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생계형 영업직에 종사하는 서민들과 복지기반이 빈약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범행해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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