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 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모임,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방역 대책 강화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화된 방역 대책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5인 이상의 예약과 동반 입장이 모두 불허되며 위반 시 운영자와 이용자에게는 각각 300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종교 행사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 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파티룸 등 사적 모임을 위한 장소도 운영이 중단되며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연말연시 방문객이 많은 강릉 정동진을 포함한 해돋이 관광 명소와 국공립 공원들은 폐쇄된다. 아울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각 객실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백화점·마트는 운영은 허용되지만 매장 내 시식과 시음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 윤 반장은 “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호텔 예약이 취소되는 등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방역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