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표준지 공시지가 10.37% 폭등…명동 ㎡당 2억 돌파했다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24일부터 열람

전국 공시가 2007년 이후 최대 상승…역대 세번째

서울 11.41%·세종 12.38% 등…보유세 부담 커질듯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전경. /서울경제DB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전경. /서울경제DB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에서 10.37%가 오르면서 2007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내 ‘땅값 1위’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2억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 개별 열람은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52만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 52만 필지를 선정했다. 표준지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2만 필지 늘렸다. 조사·평가에는 6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에서 지난해 대비 10.37% 오른다. 올해 6.33%에 비해 4.04%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2006년 17.81%, 2007년 12.40%에 이은 역대 세 번째 수준의 상승률이다. 서울은 11.41%로 올해 대비 3.5%포인트 높아지게 됐다. 이밖에 세종 12.38%,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경기 9.74% 등이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이 11.0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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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 정부가 지난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따른 내년 현실화율 목표(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65.5%에 비해 2.9%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안에 대해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지가를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 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24일 0시부터,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일~내년 1월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당 공시가격 전국 상위 10개 필지 현황(단위=원)㎡당 공시가격 전국 상위 10개 필지 현황(단위=원)


내년 전국 공시지가 상위 10곳의 순위는 지난해와 달라지지 않았다. ‘땅값 1위’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는 ㎡당 가격이 지난해 1억9,900만원에서 750만원 오른 2억650만원으로 사상 첫 2억원을 돌파했다. 2위인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도 ㎡당 1억9,900만원으로 2억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이 두 곳을 포함해 상위 10곳은 모두 명동 일대 필지가 차지했다.

공시가격이 예년 대비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개별 보유세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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