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모바일 대출상품 비교서비스에서 검색 결과와 상관없는 대출상품 광고가 금지된다. 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따라 소비자에 유리한 순서대로 상품이 배치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제정안은 현재 규제 심사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게 특징이다.
먼저 온라인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와 온라인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의 알고리즘 요건을 명확히 했다. 온라인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로보어드바이저 요건을 준용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성향을 분석하되 특정 상품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대출·리스·할부금융의 알고리즘은 영국 금융감독기구 규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마련됐다. 소비자가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선택해 자신에 부합하는 대출상품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가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상품부터 상단에 배치하는 등 소비자에 유리한 조건 순서대로 나오도록 했다. 검색결과 화면에 다른 대출상품 광고도 금지된다.
네이버 등 빅테크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이해에 상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검색 시 최상단에 노출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감독규정 제정안에는 알고리즘 외에도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도 명시했다. 투자성 상품의 자문업자는 금융투자협회의 투자권유자문인력, 자산운용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대출성 상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장성 상품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도입한다. 이미 3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은 법정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대출·할부·리스금융 모집인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일괄 관리한다.
대출 계약시 소비자에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도 기존 은행, 저축은행, 보험권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대출 전후 한달 안에 대출금의 1%가 넘는 금융상품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펀드, 금전신탁에 대해 일반 차주도 1%를 초과해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추가했다.
금소법에 새롭게 도입된 판매금지제한명령 절차도 구체화 됐다. 금융당국은 판매제한금지명령을 내리기 전 대상 기업에 명령의 필요성 및 판단근거, 명령발동의 예외사유, 명령 절차 및 예상 시기 등을 고지한다. 이후 기업은 금융위에 의견을 제출한다. 명령이 그대로 발동되면 금융위는 해당 내용을 바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금융위 측은 “24일부터 내년 2월1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며 “(업계에서 관심이 많은)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련해서는 균형 있는 집행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