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법인세 환급 비용 줄여 '착한 임대인' 지원하자는 與

세제혜택 50%→70%로 공식화

세금 환급비용 등 재원 조달 주장

추경 언급도...이낙연은 신중 입장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연합뉴스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23일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정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상향하기로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70%를 확정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착한 임대료 정책 관련 50%를 세액공제 해주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다. 70%로 상향 조정하고 참여도 높여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환급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인하 금액의 50%를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신 최고위원은 이를 70%로 상향 조정해 건물주의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매출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같은당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내년 6월까지인 세액공제 기간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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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최고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본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3조 원을 편성했는데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라며 “추경 편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확산세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임대료 문제는 고통 분담과 재정 투입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3조 원+α’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등에 쓸 예산이 부족한 만큼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추경 불가피론이 당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공식 언급됐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신중론을 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로 꽁꽁 묶었는데 돈을 쓰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이라며 “그렇게 빨리 되겠나”라고 말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당 지도부에서 거론되자 신중한 입장을 취한 셈이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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