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와 경남 거창군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갈등해소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세종시와 거창군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숙의기반 주민참여와 협력·분쟁 해결 2개 분야에서 총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세종시가 제출한 ‘시민이 주인되는 숙의기반 마을계획 사업 추진’은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의 최우수 사례에 뽑혔다. 경남 거창군이 응모한 ‘거창구치소 6년 만의 갈등 5자협의체 주도로 종식’은 협력·분쟁 해결 분야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세종시는 주민이 직접 마을계획 사업의 의제를 발굴해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도입해 숙의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완성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이 정책 수립과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는 읍·면·동 마을계획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과정에서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세종형 주민자치회 모형을 제도화했고 마을회,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다.
거창군은 구치소 위치 선정으로 빚어진 주민 갈등과 관련해 찬·반 주민대표, 거창군 및 거창군의회,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수차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첨예하게 대립했던 갈등을 원만히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안부는 향후 우수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행안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정책과 행정에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의 이해를 돕고 숙의 유형 및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숙의기반 주민참여 운영모델 자료집도 발간할 방침이다.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앞으로는 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도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과 분쟁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