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복귀 불복" 추미애 즉시항고 내년 1월 첫 심문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내년 1월5일 서울고법서 첫 심문기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 사건 첫 기일이 내년 1월 초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법무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첫 심문기일이 내년 1월5일로 지정됐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최한순·홍기만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다. 통상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만,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불복해 낸 법무부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관련기사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며 하루 만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달 1일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추 장관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즉시항고장을 냈다.

윤 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재판부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으나 법무부 측은 아직 즉시항고장을 내지는 않았다.


이희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