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와 조달청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올해 납품검사 면제물품 선정은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선정횟수를 2회로 늘렸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제도는 조달기업이 스스로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으로써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고 검사비용을 절감하는 선순환을 유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조달기업이 납품검사 면제제도를 통해 양질의 제품생산과 비용절감 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