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뗄 때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는 현 상태의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일반증명서, 과거 기록까지 모두 담긴 상세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 담은 특정증명서로 구분된다.
가족관계증명서도 특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아버지나 어머니 등 특정 가족과의 관계만 담긴 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됐다. 혼인관계증명서 역시 과거 특정인과의 결혼·이혼 기록만 추려 증명이 가능해졌다.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엔 신청인을 중심으로 한 모든 가족의 정보가 기록된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 결혼·이혼 기록이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에 법원 엠블럼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일부 변경했다고 대법원 측은 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증명서 발급이 확대되면 불필요하게 공개됐던 개인 신분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