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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줄고 개소세 인하 6월까지 연장한다

개소세 30% 인하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 원 폐지

현대차 울산공장./서울경제DB현대차 울산공장./서울경제DB



새해에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 축소되고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300만 원이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할인해줬던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된다. 또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 원은 내년부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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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됐다. 우선 내년 2월 5일부턴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자동차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명령으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제작결함의 정의도 보다 구체화된다. 단순히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때 뿐 아니라 제조·성능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제작결함으로 인정한다.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제도는 신설됐다.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결함 조사에 필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화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신설됐다. 자동차 업체가 결함을 은폐, 축소하거나 거짓 공개, 늑장 리콜을 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온두라스, 니카라과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관세가 인하됐고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용 촉매의 원재료인 팔라듐, 로듐의 관세도 기존의 3%에서 1%로 낮아진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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