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사모펀드 사태로…" 은행 증권사 소비자보호 '미흡' 판정

금감원, 소비자보호실태 평가 공개

미흡 평가 회사 개선계획 제출해야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를 판매한 시중은행·증권사와 요양병원 암 보험금을 미지급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보험사에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71개 금융회사의 민원 발생 건수와 처리 노력 등 소비자 보호 활동 실태를 평가한 결과 11개 금융사(15.5%)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미흡 등급은 종합등급 5단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이다. 지난해에는 미흡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두곳뿐이었다.


세부적으로 은행권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곳은 기업·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이다. 증권사 중에서는 대신·신한금융투자·KB·NH투자증권이 해당됐다. 라임 펀드·옵티머스 펀드·독일 헤리티지 펀드·디스커버리 펀드·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환매중단된 각종 사모펀드를 판매한 기관들이다. 특히 미흡 평가를 받은 은행에 대해 금감원은 올해 전담 CCO(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를 선임하는 은행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펀드, 신탁 등 판매상품을 선정할 때 소비자보호 부서의 내실있는 사전협의 기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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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과 KDB생명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암 보험 가입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한 점을 들어 등급이 한단계 강등됐다. KDB생명은 민원 건수, 상품 개발·판매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소비자 보호 정책 참여 및 민원 시스템 운영 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종합적으로 미흡을 받았다.

전체 71개사 가운데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우리카드와 현대카드 등 2곳(2.8%)이다. 이외 ‘양호’ 24곳(33.8%) ‘보통’ 34곳(47.9%) 등이다. 금감원 측은 “미흡으로 평가된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운영을 우수하게 한 금융회사에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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