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 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업체 48곳을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을 팔거나 가공업자 등에 식품 제조를 의뢰한 뒤 이를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면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30곳과 등록 없이 수입식품을 구매대행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붓기차', '부기엔', '부끼차' 등 먹으면 부기를 뺄 수 있다며 제품명을 통해 부당광고한 업체 14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를 사용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업체 2곳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상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나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