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오세훈, 유령계정으로 ‘성폭행’ 글 작성·유포자 검찰 고발

지난 27일 네이버 카페에 글 12차례 게시

오 “허위사실, 명백함 범죄행위 처벌해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용문시장 네거리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권욱기자. 2021.03.26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용문시장 네거리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권욱기자. 2021.03.26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캠프는 30일 네이버카페에 오 후보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린 작성자와 이 글을 유포한 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 후보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등을 위반해 허위사실 게시물을 작성 및 유포한 모든 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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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네이버카페에는 익명으로 오 후보가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짐승 같은 새끼의 성폭행을 폭로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12차례 게시됐다. 또 일부 회원들은 이 게시글을 유포했다.

오 후보측 관계자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단 10여 일 앞둔 시점에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서울시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피고발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법에 따른 정당·신속·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며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가 발전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이념은 금번 4.7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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