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워싱턴DC검찰, 아마존 반독점 소송전 확대

"도매업체와 계약 반경쟁적" 고소장에 추가 제출

바이든, 새 FTC 위원 후보에 베도야 교수 지명

/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가 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확대하고 있다.



13일(현지 시간) 미 CN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이날 수정 제출한 고소장에 아마존이 퍼스트파티로 불리는 도매 업체와 맺은 계약이 반경쟁적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러신 총장은 지난 5월 아마존이 제3자 판매 업체와의 가격 계약을 통해 독점권을 불법 유지했다며 아마존을 고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아마존이 도매 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일 때 요구하는 '최소 이윤 합의'다. 이는 이들 도매 업체가 아마존에 최소 이윤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만약 아마존이 타사와의 경쟁 등을 이유로 이윤을 낼 수 없는 가격에 물건을 판매할 경우 도매 업체가 차액을 메우도록 규정돼 있다.

라신 검찰총장은 이 같은 규정으로 도매 업체들이 아마존 이외의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게 하는 실질적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아마존에 차액을 보상하지 않기 위해 도매 업체들은 여타 시장에서 가격을 인상하는데 이 같은 관행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이 줄고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신 총장은 성명서에서 “아마존이 전자 상거래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시스템을 조작했다”고 반독점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아마존은 "판매 업체들은 아마존에 제공하는 상품의 가격을 직접 정한다"고 반박했다.

아마존에 대한 미 정부의 반독점법 조사는 확대되는 추세다. CNBC는 워싱턴DC 외에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아마존의 소매업과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사업 관행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고 전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새 FTC 위원 후보로 알바로 베도야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상원의 인준을 통과할 경우 베도야는 사생활 보호와 데이터 보안, 일부 반독점법 시행을 감독하는 FTC의 5인 위원 중 한 명이 된다.


김연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